'사고차량감정센터'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및 응용능력을 보유한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제2013-299호)하고, 운영하는 '기술사사무소'입니다.
[기술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3조(기술사의 직무)
①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① 기술사가 개업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