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_MBC불만제로UP(2014.04.23)
위 하락율은 차량기술사들이 조사분석한 자료에 근거합니다.
받아도 억울하고 못 받아도 억울한 격락손해(자동차시세하락손해) 그동안 소비자들이 몰라서 받지 못 했던 자동차보험이 있다.
바로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손해). 사고로 떨어진 자동차의 가격을 보상해주는 이 착한 제도가 왜 그동안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일까?
보험사 약관에 의하면 1년 이하 차량일 경우 수리비가 사고 당일 차량 가격의 20%이 상일 때, 수리비의 15%. 2년 이하 차량일 경우, 수리비가 사고 당일 차량 가격의 20% 이상일 때, 수리비의 10%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격락손해에 대해 먼저 알려주지 않는 분위기라 했다. 겨우, 격락손해에 대해 알아내 요구를 하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시세하락보상금에 때문에 두 번 울게 된다는 소비자들!
소비자를 외면하는 격락손해 약관! 차량 사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을 챙겼더라도 문제는 거기 서 끝나지 않는다.
새 차를 뽑은 지 단 10일 만에 사고를 당한 최상현씨. 수리비가 415만원이 나왔지만 사고 당일 차량 가격 20%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로 보험사로 부터 시세하락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그는 억울한 마음에 금융감독원에 민원 글을 올렸고, 뒤늦게 전화가 온 보험사는 위로금조로 20~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덧붙여 금융감독원에 올린 민원 글을 지워달라는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데!
억울한 사람은 소송해! 거대 보험사와 싸우는 소비자들! 격락손해 약관이 사고로 떨어진 자동차 가격 전부를 보상해주지 않는 상황!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에게 보험사는 소송을 해서 이기면 시세하락금을 보상해주겠다고 하는데. 결국, 격락손해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소비자들.
산 지 18일 만에 상대의 과실로 사고가 났고, 자동차 가격이 400만원이나 하락을 했지만 시세하락금은 60만원밖에 받지 못했던 이정민씨.
그녀는 결국 민사 소송을 선택했다. 1년 3개월 동안 거대 보험사와 싸운 결과 지난 2월 2심까지 가서야 시세하락금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싸워야만 정당한 금액을 받는 현실 속에서 차량 사고 피해자들은 차 사고에 한번, 격락손해 약관에 또 한 번 울 수밖에 없었다.
이에 [불만제로UP]에서는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격락손해의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한다.
[위 글은 '본 센터 이헌규기술사'가 출연한 "MBC불만제로 UP" 72회내용입니다. 관심있는 분은 아래 링크하오니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