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격조사산정

자동차가격조사산정

 자동차관리법 16.01.07.시행

자동차가격조사산정

자동차 매수인이 중고자동차에 관한 가격정보 등을 알지 못하여 겪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 매도 또는 매매 알선 시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 교육을 이수한 '차량기술사' 등이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986호, 2015. 1. 6. 공포, 2016. 1. 7. 시행)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5.1.6.>  

제58조 제1항 제4호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제58조의4(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산정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교육을 이수한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 평가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본조신설 2015.1.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20조 제6항
⑥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가 제5항에 따른 장소에서 해당 자동차의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그 조사·산정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의2서식의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의2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사항은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