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계약해제

자동차매매계약해제

 자동차관리법 16.07.29.시행

자동차매매계약해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2016.07.29.부터 '자동차 매매계약을 현재 보다 쉽게 해제(취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의 빨간색 부분이 주요 항목입니다. ​

중고차구입 후 사고상태 및 침수여부 등이 서면고지 내용과 다를 경우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차량구입 금액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 및 감정서 등이 필요한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